부모님 일상 돌봄이 버거워질 때 먼저 만나게 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등급이 나오는지, 어떤 급여가 있고 비용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 번에 훑을 수 있게 모았습니다.
무엇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나 현금을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어디로 인정 신청은 공단으로 하고,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얼마나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면 그 부담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도 법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한 급여라서, 일시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병원 진료는 의료기관의 몫이고, 장기요양 인정 여부는 공단 조사와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이름이 비슷하므로 어느 제도의 급여인지 먼저 구분해 두면 이후 비용과 신청처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성격 |
|---|---|---|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뉘는 돌봄 급여 |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 요양병원 | 의료법 |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종류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비용과 입소 조건까지 나란히 보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펼치면 됩니다. 시설별 입소 조건은 요양원, 요양병원을 각각 펼치세요.
법이 말하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나이 요건과 질병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의 문이 열립니다.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등급은 신청 뒤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몇 등급이 나올지는 증상이나 진단명으로 미리 짐작하지 말고 공단 조사와 판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인지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걱정이라면 치료와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상의하고, 장기요양 인정은 공단 신청 절차로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과 시설 정보는 치매 환자 장기요양에 모여 있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대상 여부를 살피고,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고, 조사와 판정을 거쳐 등급을 받은 뒤에 급여 종류와 기관을 고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 발급 방법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공단 비용표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당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등급은 신청해야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에게 법이 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대상 확인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 신청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 공단 조사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이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결과와 이용 계획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 기관 선택 인정 뒤 공단 공식 정보로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합니다.
판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라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났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연장 사유가 있었는지와 결과를 받는 방법은 신청한 공단에 물어보세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는지와 조사 때 준비할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서 이어 읽으세요. 조사 항목과 점수가 판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을 펼치세요.
등급 숫자와 점수 구간의 전체 설명은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세요. 등급별 상태 예시는 장기요양 1~5등급별 기준을 열어 보세요.
법에서 정한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갈래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열거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에 입소해 받는 급여입니다.
| 급여 이름 | 분류 | 상세 안내 |
|---|---|---|
| 방문요양 | 재가급여 | 방문요양·재가급여 |
| 방문목욕 | 재가급여 | 재가급여 항목으로 열거 |
| 방문간호 | 재가급여 | 재가급여 항목으로 열거 |
|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 |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 |
| 단기보호 | 재가급여 | 재가급여 항목으로 열거 |
| 복지용구 | 재가급여 | 복지용구·휠체어 대여 |
| 노인요양시설 입소 | 시설급여 | 요양원 |
| 현금 지급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에 갈음해 지급하는 급여 |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같은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품목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쓰려는 용구가 급여 대상인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 금액만 아래 표에 옮겼고, 나머지 시간 구간과 서비스별 금액표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과 고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서비스 | 구분 | 2026년 급여비용 |
|---|---|---|
| 방문요양(방문당) | 60분 이상 | 25,320원 |
| 방문요양(방문당) | 90분 이상 | 34,120원 |
| 방문목욕(방문당) |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 방문간호(방문당) | 60분 이상 | 64,690원 |
| 주야간보호(1일당)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3등급 | 59,640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이 금액의 15%입니다. 방문요양 90분 1회라면 34,120원의 15%인 약 5,100원이 계산값입니다. 방문요양 비용 구조는 방문요양 비용에 따로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어떤 급여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판정 결과와 개인별 이용 계획에 맞춰 정해집니다. 인정서와 이용 계획을 받는 방법은 신청한 공단에 물어보세요.
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그리고 급여와 별도로 내는 비급여입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어디서 확인하나 |
|---|---|---|
| 재가급여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 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 |
| 시설급여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20% | 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 |
| 감경 | 고시 기준 이하 소득·재산이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 | 공단 상담 |
| 비급여 |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등 전액 본인부담 | 입소 예정 시설의 비용 안내 |
| 월 한도액·1일 비용 | 2026.1.1. 기준 공단 안내 표 | 아래 표 ·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
재가와 시설의 부담 비율은 법정 기준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표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열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값이고, 40% 감경 대상이면 그 금액의 60%를 냅니다.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 | 한도 전부 이용 시 본인부담 15%(계산값) | 60% 감경 시(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약 15만 1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약 14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약 9만 2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약 8만 5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약 7만 3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약 4만 1천 원 |
시설급여는 1일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일 비용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에 30일을 곱하면 급여비용은 1등급 약 279만 원·3~5등급 약 245만 원이고, 20%는 약 55만 8천 원·약 48만 9천 원입니다(계산값).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본인 소득·재산으로 정해지므로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급여비용의 20%와 별도 비급여를 따로 적어 두고 합산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시설급여에서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포함됩니다.
월 비용이 한 가지 숫자로 끝나는지 궁금해 입소 예정 시설에 문의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물어보면 됩니다. 시설마다 추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항목은 서명 전에 모두 읽어 보세요.
| 확인 항목 | 시설에 물어볼 내용 |
|---|---|
| 급여비용 | 본인부담 20%가 적용되는 항목과 금액 |
| 식사재료비 | 전액 본인부담 항목의 금액 |
| 상급침실 | 이용 시 추가되는 비용 |
| 이미용비 | 항목과 금액 |
| 감경 여부 | 40%·60%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 |
| 기타 계약 항목 | 계약서에 적힌 그 밖의 비용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과 따로 알아보는 제도입니다. 상한제의 대상과 환급 흐름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세요. 요양원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을 참고하세요.
등급 결과가 나오면 먼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느 쪽을 쓸지 가족이 정리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를 쓸지, 시설 입소를 알아볼지에 따라 확인할 곳이 달라집니다.
시설 이용 가능 여부와 월 비용은 급여 종류, 개인별 이용 계획, 본인부담 감경, 비급여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별도 자격이 있는 경우의 본인부담은 공단에서 개별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서 요양원 입소와는 다른 선택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의 비용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구분해 병원에 문의해야 하고.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부터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알아본다면 방문요양센터 고르는 법을 참고하세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의 비용은 요양병원 비용을 열어 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열어 보세요. 어느 제도로 신청할지 정하기 전에 두 제도의 대상과 신청처부터 나란히 확인해 두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궁금하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보세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고를 때 광고 문구와 후기와 별개로 공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하고, 평가지표는 급여의 종류별로 나뉩니다. 시설급여 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어르신이 받는 장기요양등급은 개인의 인정 결과이고, 기관 평가는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이 다릅니다.
평가 결과를 찾은 뒤에는 계약 전에 기관에 비용 항목과 제공 서비스를 직접 물어보고, 궁금한 점은 공단에 함께 문의하세요.
특정 기관 이름을 소개받았더라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결과를 먼저 열어 보세요. 기관 검색과 지역별 확인 요령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공단의 공식 창구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메뉴 위치부터 찾아보세요.
신청 자격과 공식 절차를 공단 안내로 직접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공식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먼저입니다.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의 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받는 급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급여비용의 법정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라서 시설에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복지용구 제외). 한도를 전부 이용해도 본인부담은 이 금액의 15%이고, 계산값은 위 본인부담 표에 있습니다.
신청처·서류·조사 준비를 순서대로 따라가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보기신청서 제출부터 판정까지의 단계를 별도 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3조·제54조 | 대상(노인등)·장기요양급여 정의, 인정신청·공단 조사·의사소견서, 등급판정 30일 기한, 급여 종류, 기관 평가결과 공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재가 15%·시설 20%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 복지용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 일부 2026-07-01 시행)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01-0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법 제3조 |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요양병원의 지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16 개정·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 기관 평가 원칙과 평가결과 공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1일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감경 여부·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별 수가와 감경 여부는 공단 고시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등급과 급여 종류는 공단의 조사와 판정 결과로 정해지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