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알아보면 한 번 오시는 데 얼마인지, 한 달이면 얼마를 내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2026년 방문당 급여비용과 재가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 15%와 감경 비율을 곱한 계산값을 표로 확인하세요.
무엇 방문요양은 법상 재가급여의 한 종류이고,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 구간별 방문당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얼마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들면 감경으로 9% 또는 6%가 됩니다. 방문 한 번의 본인부담은 계산하면 약 2,620원부터 약 10,510원입니다.
먼저 할 일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공휴일·토요일 불가)에 물어보고, 계약 전에 기관의 비용명세서 금액을 아래 표와 맞춰 보세요.
방문요양비용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고 쓰는 급여의 비용입니다. 법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열거하고, 방문요양은 그중 하나입니다.
공단 안내의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기관과 계약하는 흐름입니다.
방문요양비용에는 서로 다른 몇 가지 금액이 섞여 있어서 먼저 구분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임금은 이 표의 금액과 다른 항목이므로 소속 기관에 물어보세요.
| 구분 | 뜻 | 확인처 |
|---|---|---|
| 급여비용 | 고시가 정한 방문 한 번의 금액, 이용 시간 구간별 | 공단 급여비용 표 |
| 본인일부부담금 | 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내는 몫, 재가급여는 15% | 장기요양인정서·기관 비용명세서 |
| 감경 | 본인일부부담금을 40% 또는 60% 줄이는 제도 | 공단 1577-1000 |
| 월 한도액 | 등급별로 정해진 재가급여 월 상한, 복지용구 제외 | 장기요양인정서·공단 급여비용 표 |
| 급여 외 별도 비용 | 계약할 때 기관이 알려 주는 급여 밖 비용 | 급여계약서·비용명세서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 구간마다 방문 한 번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방문 한 번의 금액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표 금액에 본인부담 15%를 곱하면 방문 한 번의 본인부담 계산값이 나옵니다.
| 이용 시간 | 방문당 급여비용(2026) | 본인부담 15%(계산값) | 40% 감경 시(계산값) | 60% 감경 시(계산값)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20원 | 약 1,570원 | 약 1,0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800원 | 약 2,280원 | 약 1,5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120원 | 약 3,070원 | 약 2,05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0원 | 약 3,910원 | 약 2,61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7,600원 | 약 4,560원 | 약 3,0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550원 | 약 5,130원 | 약 3,42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30원 | 약 5,720원 | 약 3,81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0,510원 | 약 6,310원 | 약 4,200원 |
본인부담 열은 방문당 급여비용에 15%를 곱한 값이고, 감경 열은 그 값에 감경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10원 단위로 반올림한 계산값이라 기관 청구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 본인부담은 방문 한 번의 본인부담에 그달 방문 횟수를 곱해 구합니다. 방문 횟수와 시간은 이용계획서와 기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단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도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므로 계약할 때 기관의 비용명세서와 대조하세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이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의 20%는 시설 이용에 붙는 별도 비율이라 방문요양 계산에 쓰지 마세요.
계산식은 급여비용에 0.15를 곱하는 한 줄입니다. 60분 이상 방문이라면 25,320원에 15%를 곱해 약 3,800원(계산값)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문당 급여비용이 커지므로 본인부담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쓰는 조합은 이용계획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정해지니 공단 1577-1000에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 | 이용 시간·비용·송영·치매 전담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감경은 수급자가 내는 15% 부분에만 적용되고, 감경 비율별 본인부담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산식 |
|---|---|---|
| 감경 없음 | 15% | 급여비용 × 15% |
| 40% 감경 | 9% | 15%의 60%만 부담 |
| 60% 감경 | 6% | 15%의 40%만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라서 감경되는지는 개인별 소득·재산과 고시 기준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의료급여 제도의 1종·2종 구분과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2종 차이·본인부담·자격 확인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단 창구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 | 메뉴 길찾기·1577-1000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고, 공단 표의 제목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입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금액이니, 한도 적용 범위는 기관 비용명세서에서 맞춰 보세요.
| 등급 | 월 한도액(2026, 복지용구 제외) | 한도를 다 썼을 때 본인부담 15%(계산값) | 40% 감경 시(계산값) | 60% 감경 시(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약 22만 6천 원 | 약 15만 1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약 21만 원 | 약 14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약 13만 8천 원 | 약 9만 2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약 12만 7천 원 | 약 8만 5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약 10만 9천 원 | 약 7만 3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약 6만 1천 원 | 약 4만 1천 원 |
15% 열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값이고, 감경 열은 같은 값에 감경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한도를 전부 채웠을 때의 최댓값이라서 실제 이용량이 이보다 적으면 본인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의 부담은 급여계약 전에 기관의 비용명세서로 확인하세요. 등급별 급여 한도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 등급별 급여 한도·본인부담률에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일반 방문요양과 산정 규칙이 갈립니다. 고시는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예외에는 월 20일을 넘겨 산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별도 급여비용(가-2)으로 산정되므로 위 시간별 표 금액 대신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을 같은 날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이용 중인 기관과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배정은 방문요양보호사 | 하는 일·배정 방법·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구조가 궁금하면 그 편으로 가세요.
급여계약을 맺기 전에는 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손에 두고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 확인 항목 | 확인처 |
|---|---|
| 인정 등급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인정서·공단 급여비용 표 |
| 이용 시간 구간과 방문 횟수 | 이용계획서·기관 급여계약서 |
| 감경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률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의 부담 | 기관 비용명세서 |
| 급여 밖 별도 비용(식재료·생활용품·교통비 등) | 급여계약서·비용명세서 |
| 가족요양 이용 시 산정 일수 | 기관·공단 |
방문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흐름은 방문요양·재가급여 | 종류·이용 흐름·비용 기준를 참고하세요.
기본은 15%이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감경으로 9% 또는 6%가 됩니다. 개인별 감경 여부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수급자가 내는 15%의 본인일부부담금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감경은 수급자가 내는 15% 부분에 적용됩니다.
방문당 급여비용 표에서 이용 시간 구간의 행을 찾아 본인부담 열을 보세요. 한 달 금액은 그 값에 방문 횟수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 안의 이용분은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은 계약 전에 기관 비용명세서에서 부담 방식을 확인하세요.
가족요양은 수급자 1인에 1일 1회, 월 20일 범위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같은 날 일반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는 기관과 공단에 물어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은 공단 확인을 거쳐 적용됩니다.
2026년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 표를 공단 화면에서 직접 보려면
공단 월 한도액·급여비용 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공식 표입니다.
등급별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을 한눈에 비교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보기등급마다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를 모아 두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 안내 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재가 15%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nhis.or.kr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 | 급여비용 근거, 가족요양 1일 1회·월 20일 산정(제23조) 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안내 | 신청 자격·대상,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 급여이용계약 흐름 longtermcare.or.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2026년 급여비용·월 한도액에 본인부담률과 감경 비율을 곱한 계산값이며, 개인별 감경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공단과 이용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