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기준을 찾아보면 점수 구간부터 절차까지 여러 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등급이 어떤 점수로 갈리고 누가 판정하는지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무엇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어디서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해 직원 조사를 하고, 신청인이 낸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얼마나·먼저 할 일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등급이 나온 뒤 재가급여는 쓴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내므로, 아래 계산값 표로 월 부담의 크기를 가늠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청한 사람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법령상의 기준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 인정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공단 직원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입니다.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진단명, 입원 기간은 점수 구간표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서 결과는 신청 뒤 판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구간표와 절차를 먼저 확인한 다음 신청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인정점수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이고, 4등급으로 갈수록 구간이 내려갑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필요 |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으로 표현이 낮아지면서 점수 구간도 함께 내려갑니다.
점수는 공단 직원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친 판정 단계에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점수와 등급은 판정이 끝난 뒤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합니다.
등급별로 어떤 상태가 해당하는지 예시로 보려면 장기요양 1~5등급별 기준 | 등급별 상태 예시·4등급·5등급을 펼치면 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1~4등급과 구조가 다릅니다. 두 등급 모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되고, 그 요건 안에서 인정점수로 갈립니다.
| 등급 | 요건 | 인정점수 |
|---|---|---|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같은 치매 요건 | 45점 미만 |
5등급은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같은 치매 요건에서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치매 요건과 점수 구간이 함께 충족돼야 하므로, 진단을 받은 뒤에도 신청과 판정을 거쳐 결과를 확인합니다. 뇌 질환의 진료과를 찾는다면 신경과 | 두통·어지럼·손저림·치매 진료과에서 따로 보세요.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직원이 조사를 맡습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은 접수한 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 소견서를 어디서 받을지는 다니는 의료기관에 물어보세요.
| 구분 | 담당 | 내용 |
|---|---|---|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 직원 조사 | 공단 소속 직원 | 법이 정한 사항 조사 |
| 의사소견서 | 신청인·의사 또는 한의사 |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등급 판정 |
| 통보 | 공단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판정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 뒤에는 공단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보내고,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신청처와 준비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처·서류·의사소견서·방문조사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이 입원이나 수술 직후라면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에 해당하는지가 심의에서 갈립니다. 해당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할 수 있으니 신청 시기는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조사에서는 평소 일상 수행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공단 직원이 묻는 항목과 점수 환산 방식은 공단이 정하므로 문항 내용도 신청 때 공단에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 신청인이 공단에 내는 서류입니다. 판정은 공단 직원의 조사 결과와 이 서류를 함께 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맡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이 있어도 같은 판정 절차를 밟습니다. 서류가 준비된 뒤에도 등급은 판정 통보를 받고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급여비용 표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1회당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과 부담 방법은 발급받는 기관에 물어보세요.
소견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위원회가 그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발급 기관과 공단에 문의하세요.
등급이 나오면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에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어서, 한도를 모두 쓴 달의 본인부담이 최대치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한도액에 15%를 곱한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재가 월 한도액(2026) | 본인부담 15%(계산값) | 40% 감경 시(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약 22만 6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약 21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약 13만 8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약 12만 7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약 10만 9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약 6만 1천 원 |
본인부담 열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이고, 감경 열은 그 금액에 60%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한도보다 적게 이용하면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감경 대상인지와 실제로 쓸 수 있는 급여는 판정 결과와 공단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등급별 한도와 서비스별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 등급별 급여 한도·본인부담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등급을 가르는 점수이고, 건강보험료소득점수처럼 보험료를 매기는 점수와는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 산정 방식·조회·계산 요령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판정과 별도로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며 선정도구와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서비스를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센터는 보건소나 지자체에 문의해 찾으세요.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나 위급한 상황이면 등급 신청보다 먼저 의료기관을 찾거나 119에 연락하세요.
신청 자격과 인정 절차를 공단 공식 안내로 바로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인정 절차 페이지입니다.
진단은 신청의 출발점이고, 등급은 공단 직원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판정 결과는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합니다.
1등급이 95점 이상으로 가장 높고 아래로 갈수록 구간이 낮아집니다. 구간별 경계는 본문의 두 표에서 확인하세요.
조사 항목과 점수 환산 방식은 공단이 정합니다. 문항 내용은 신청할 때 공단에 물어보고, 조사 때는 평소 일상 수행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서류는 판정 자료이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소견서는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라서 발급 방법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원칙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과 별도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치매 상담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처·서류·조사 준비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보기신청서 제출부터 판정까지 필요한 것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3조·제16조 | 신청서 접수, 공단 직원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30일 기한과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노인등의 정의와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2026-05-12 시행) | 1~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상태 설명과 인정점수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 흐름, 급성기 질환 심의 보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 안내 | 재가 15%·시설 20%, 40%·60% 감경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신청처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수와 등급은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으로 정해지고, 의료 판단은 의료진에게, 응급은 11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