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제출처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내라고 하면 장애진단서와 같은 서류인지부터 막힙니다.
서류 구분, 병원에 물을 질문, 비용 상한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무엇 수수료 고시에는 후유장애진단서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어디서·어디로 발급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받고, 어느 서류를 낼지는 보험사·산재·장애등록 등 제출처가 정합니다.
먼저 할 일 제출처에 서류 이름과 지정 양식을 묻고, 담당 의사에게 발급 시기와 필요한 검사를 문의하세요.
어느 제도에 내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양식이 달라지니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한 고시의 별표에는 후유장애진단서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따로 올라 있습니다. 보험 서류에서 쓰는 후유장해진단서가 고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제출처 양식의 서류 이름으로 가려야 하니, 제출처에 서류 이름을 글자 그대로 물어보세요.
| 구분 | 수수료 고시의 항목명 | 먼저 물어볼 곳 |
|---|---|---|
| 민간보험 후유장해 청구 | 제출처 양식에 따름 | 보험사 지정 양식과 약관 |
| 장애 정도 심사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심사를 요청한 기관의 요구서류 |
| 산재 장해급여 | 제출처 양식에 따름 | 산재 신청 때 요구하는 서류 목록 |
| 소송 감정 | 제출처 양식에 따름 | 법원·감정기관의 요구사항 |
같은 이름으로 불려도 제도마다 필요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기 전에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 두세요.
진단서는 받는 곳이 무엇을 심사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출처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제출처에 물어볼 것은 서류 이름, 지정 양식 여부, 발급일 제한,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되는지 네 가지입니다.
치매후유장해진단서처럼 질환 이름이 붙은 서류도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인지검사 점수만으로 장해 여부나 보험금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진단서 작성은 진료한 의사에게, 인정 기준과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문의하세요.
서류를 받은 뒤에는 제출처가 요구한 이름과 양식이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이름이나 서식이 다르면 제출처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먼저 제출처에서 서류 이름과 지정 양식을 확인하고, 그다음 진료한 병원에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해 발급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수료 총액과 발급까지 걸리는 날짜를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제출처 요구서류에 진료기록 사본이 함께 있다면 진단서와 같은 날 요청해 두는 쪽이 오가는 횟수를 줄입니다.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로 발급 시점을 가늠하지 마세요. 치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장해 상태를 평가할 시점이 되었는지는 진료한 의사가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진료 때 직접 물어야 합니다.
진료 예약 때 물어볼 질문은 세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지금 발급이 가능한지, 평가에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평가 기록이 부족해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록이 더 있어야 하는지를 병원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당시 평가가 없었던 경우에 나중에 발급이 가능한지는 의료기관이 가진 기록에 달려 있으므로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순서가 됩니다.
진단서 한 장의 효력은 제출처의 심사 기준과 함께 판단되므로 발급 병원의 종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가 걱정된다면 제출 전에 제출처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문의하세요.
효력을 따질 때 보는 것은 병원 규모보다 제출처가 정한 요건과 담당 의사가 진료한 기록입니다. 제출처가 의료기관 종류나 전문과를 따로 정해 두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치료받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의 기본 절차는 진단서 발급 | 종류·용도·발급 절차·대리 발급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고시는 의료기관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병원마다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별표의 값은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 서류 | 고시 상한 |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적 장애 | 15,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정신적 장애 | 40,000원 |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매당 1,000원 |
| 진료기록사본 · 6매 이상 | 1매당 100원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후유장애진단서의 상한은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이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신체적 장애 15,000원과 정신적 장애 40,000원으로 나뉩니다. 서류를 복사해 받을 때 쓰는 제증명서 사본 1,000원도 같은 별표에 올라 있습니다.
접수 때 병원에 발급 총액을 물어보세요. 서류별 수수료를 나란히 보려면 진단서 발급 비용 | 종류별 상한과 차이 확인이 정리돼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면 서류 이름을 정한 뒤 병원에 해당 서류의 수수료를 물어보세요. 서류가 둘 이상 필요하면 서류별 금액과 사본 장수를 합친 총액까지 확인해 두세요.
제증명수수료 상한 별표를 직접 보고 싶다면 공식 원문부터 열어 보세요.
제증명수수료 기준 공식 원문 보기상한금액은 고시 별표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오래전 사고여서 당시 기록이 필요하다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이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한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요청한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별도 자료가 필요하니 병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 초진·수술·치료경과 기록 | 사고 당시 병원과 이후 이어진 병원 모두 |
| ☐ 영상·검사자료 | 필름·CD·DVD 중 병원이 제공하는 형태 |
| ☐ 기록 보존 여부 | 해당 시기 기록이 병원에 남아 있는지 |
| ☐ 제출처 요청서류 | 보험사나 기관이 별도로 요구한 문서 |
요청 전에 병원에 해당 시기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사본 신청 서류와 비용은 진료기록 사본·의무기록 발급 | 본인·가족 대리 발급 서류·비용에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와 산재 장해급여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간보험은 약관과 보험사 심사, 산재는 산재 신청 절차, 장애등록은 해당 심사기관 절차를 따르므로 어느 제도에 낼 서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물어볼 곳 |
|---|---|---|
| ① 제출 목적 | 민간보험·자동차보험·산재·장애등록·소송 중 어디인지 | 제출처 |
| ② 지정 양식 |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 제출처 |
| ③ 담당의 진료 | 발급 가능한 시점인지,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 | 진료한 의사 |
| ④ 기록 준비 | 사본·영상·검사결과를 가져가야 하는지 | 병원·제출처 |
| ⑤ 수수료와 소요기간 | 발급 금액과 발급까지 걸리는 날짜 | 병원 |
진단서의 장해율이나 검사 수치로 보험금·합의금·산재급여를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사고 과실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약관과 공식 심사 절차를 담당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궁금하면 실손보험 청구 방법 | 서류·기간·앱·입원/통원 기준 총정리를 펼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전에 챙길 것을 정리하면 신분증, 제출처가 보내 준 서류 목록, 지정 양식, 그동안 받은 진료기록입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가져가세요.
병원마다 발급에 걸리는 날짜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먼저 병원에 알려 두세요. 기한이 촉박하면 제출처에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세요.
이름만으로 같은 서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수료 고시에는 후유장애진단서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과 양식에 맞춰 발급을 요청하세요.
병원 규모보다 제출처가 정한 요건이 먼저입니다. 제출처에 의료기관 조건이 있는지 묻고, 조건이 없다면 담당 의사가 진료한 병원에서 요청하세요.
개월 수로 정해 둘 수 없고 담당 의료진이 정합니다. 지금 발급이 가능한지, 어떤 검사가 더 필요한지를 진료 때 물어보세요.
고시 별표의 후유장애진단서 상한은 100,000원입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신체적 장애 15,000원, 정신적 장애 40,000원이 상한이며 병원이 0원부터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진단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 심사와 약관, 산재와 장애 등록은 각 제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므로 제출한 뒤 결과는 해당 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을 서류별로 나란히 비교하려면
진단서 발급 비용 상한 비교 보기서류 종류별 고시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 15,000원·정신적 40,000원, 진료기록사본·제증명서 사본 상한, 0원부터 상한 범위 내 의료기관 결정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 가족·대리인의 열람에 필요한 환자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대리권 증명서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후유장해 여부, 발급 가능 시점, 보험금·산재급여·장애 등급 결과는 개별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담당 의료진과 제출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고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