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발급, 종류별 수수료 상한과 제출 전 확인사항

회사나 보험사에 낼 진단서가 필요해지면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내고 받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제출처 서류명 확인에서 종류별 수수료 상한, 본인 발급과 대리 발급의 구분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무엇 진단서는 종류마다 공식 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일반진단서 상한은 20,000원입니다.

어디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요청하며, 당일 발급 여부와 진찰 필요 여부는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먼저 할 일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 제출 기한, 필수 기재항목, 원본 매수를 받아 적어 두세요.

병원 진단서 발급 전에 제출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진단서라는 이름이 같아도 회사, 학교, 보험사, 병무청,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병원에 가기 전에 서류명을 글자 그대로 물어보세요.

함께 물어볼 것은 제출 기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항목, 원본이 몇 장 필요한지입니다. 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제출처에 물어보세요.

회사 제출용 진단서의 비용과 소요시간이 궁금하다면 비용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의 공식 수수료 상한은 20,000원이고, 당일 발급이 되는지와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공식 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으니 병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서류명이 정해지면 같은 이름으로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출처가 소견서나 확인서도 받는지 궁금하면 소견서 | 진단서와 차이·비용·제출처별 요건에서 두 서류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출처 요구서가 진단서가 아니라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한다면 확인서 상한은 각각 3,000원입니다. 어느 서류를 낼지 정해지기 전에 병원에 먼저 요청하지 마세요.

병원 진단서 발급이란 무엇이고 확인서·진료기록 사본과 어떻게 다른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사본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수수료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서류를 하나로 보고 요청하면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와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공식 수수료 상한제출처에 물을 것
일반진단서20,000원서류명이 일반진단서인지 · 필수 기재항목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각 3,000원진단서 대신 받는지 · 서류명 그대로 요청할지
진료기록 사본1~5매는 1매당 1,000원진료기록 자체가 필요한지
제증명서 사본1,000원원본이 필요한지 사본도 되는지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각각 3,000원이 상한이고, 입원사실증명서는 입퇴원확인서와 같은 상한을 적용합니다. 제출처가 이 확인서들을 받아 주는지 먼저 묻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진단서를 요청하세요.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복사본이며 진단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사본 청구는 의무기록사본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본인·가족 대리 발급 서류·비용에서 확인하세요.

병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은 종류별로 얼마인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합니다. 상한은 모든 병원이 받는 고정 가격이 아니고,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0원에서 상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진단서 종류공식 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 · 건강진단서각 2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20,000원
사망진단서1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 3주 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일반진단서는 일반진단서 20,000원이 상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이냐 3주 이상이냐에 따라 상한이 갈리고,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은 별도 항목입니다.

진료비와 검사비는 이 수수료와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병원에 실제 발급비를 물어보세요.

보험금 청구용 진단서의 비용도 일반진단서 상한이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본인 약관과 청구 안내에서 서류명을 확인하고, 금액만 따로 보려면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 종류별 상한과 병원마다 차이 확인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본인 발급 때 무엇을 확인하나

본인 발급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서류명과 용도를 알리고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항목을 병원에 확인해 두세요.

확인 항목병원에 물을 것
☐ 서류명제출처가 요구한 이름 그대로 발급되는지
☐ 발급 시점당일 발급이 되는지 · 처리에 걸리는 기간
☐ 진찰 여부진찰이 새로 필요한지 · 예약이 필요한지
☐ 기재항목제출처가 요구한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 수수료상한 안에서 실제 얼마인지

진단서 발급 절차의 전국 공통 기준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원마다 요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진료를 받고도 진단서를 못 받아 나중에 지난 날짜로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발급일과 진단일 변경 요청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단명이나 기재 문구는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특정 진단명이나 문구를 요청하지 말고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만 전달하세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진단서를 대신 받을 수 있나

진단서를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와 구비서류는 병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본인이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도 공식 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어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의 가족·대리인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친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대리 발급은 병원에 따로 문의하세요.

환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병원에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가족·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청구하는 절차는 의무기록사본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본인·가족 대리 발급 서류·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진료 내용으로 새 진단서나 사본을 받을 수 있나

예전 진료나 수술 기록이 남아 있어도 새 진단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이 필요한지, 지금 시점의 새 진단서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병원에 문의하세요.

사본이면 제증명서 사본의 상한은 제증명서 사본 1,000원입니다. 새 진단서라면 발급 목적, 기재항목, 진찰이 필요한지를 진료받은 병원에 확인하세요.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료법이 정합니다. 이 권리는 진료기록 사본에 대한 것이며 새 진단서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본을 다시 받을 때 발행일자를 바꿀 수 있는지는 공식 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발급한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단서 제출 전 이름·발급일·용도·기재항목 체크리스트

병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아래 항목이 모두 맞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맞는지 볼 것
☐ 성명 · 생년월일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 의료기관 표시제출처가 요구한 형식인지
☐ 발급일제출처의 유효 기간 안인지
☐ 용도 · 기재항목제출처가 요구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 원본 · 사본제출처가 원하는 쪽인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실비보험 청구 서류 | 통원·입원·약제비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큰 진료비 부담으로 지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 방법·신청 기한·서류·지급 절차에서 신청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명을 확인하세요.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상한을 공식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제증명수수료 기준 보기

종류별 상한 금액이 표로 나와 있고, 실제 금액은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당일 발급 여부와 진찰 필요 여부는 공식 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으니, 방문 전에 용도와 서류명을 알리고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소견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상한이 각각 3,000원이고 진단서는 종류에 따라 10,000원에서 150,000원까지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이름에 맞춰 요청하세요.

일반진단서 발급비는 모든 병원이 2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만원은 일반진단서의 상한이고, 병원은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진료비나 검사비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병원에 실제 금액을 물어보세요.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의 가족·대리인 요건은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이지만, 진단서 대리 발급의 구비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예전 진료의 진단서나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본인지 새 진단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증명서 사본은 상한이 1,000원이고, 새 진단서는 목적·기재항목·진찰 필요 여부를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별도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야 한다면

진료기록 사본 발급 보기

본인·가족·대리인별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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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법제처 법령해석 정보) | 진단서류·확인서 상한, 사본 상한, 0원부터 상한 범위 내 수수료 결정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관련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 기록 열람·사본 요청, 가족·대리인의 동의서·관계·대리권 증명자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 금액과 발급 가능 여부, 대리 발급 조건, 제출처의 인정 여부는 의료기관과 제출처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