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전후에는 의료·돌봄·치과·예방접종·교통 혜택을 한꺼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제도마다 신청처와 확인할 조건이 달라서, 노인복지 제도를 하나씩 나눠 신청처와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무엇 노인복지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치과 급여처럼 대상과 신청 방법이 각각 다른 여러 제도의 묶음입니다.
어디서 장기요양과 치과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맞춤돌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종과 교통은 거주지 보건소·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할 일 생년월일·거주지·건강보험 자격을 적은 확인표를 만들고 제도별 신청처에 하나씩 물어보세요.
노인복지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의료·돌봄·생활 지원 제도를 두루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당 기관과 신청 서류는 제도마다 따로 있고, 지원금도 제도별로 신청처가 다릅니다.
65세 기준일을 생일 당일로 보는지 생일이 속한 달로 보는지는 제도마다 신청처에 물어보세요. 생일이 지나면 제도별로 신청 여부와 조건을 각각 확인하는 일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령 외에 소득·건강상태·거주지·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함께 조건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처가 소득·재산·건강상태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재산 자료는 공식 신청처에만 내세요. 비공식 상담창구에 개인정보를 먼저 보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에서 내게 맞는 제도의 신청처를 찾으세요. 금액과 세부 조건이 필요한 제도는 이어지는 절과 전용 페이지에서 봅니다.
| 제도 | 연령 외 조건 | 신청·확인처 | 먼저 할 일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 인정 판정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정 신청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제출 |
| 틀니·임플란트 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적용 여부 문의 |
| 예방접종 | 해당 절기 공고의 대상 | 관할 보건소 | 대상·일정 문의 |
| 교통·이동 지원 | 거주지별 사업 기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지자체 | 사업 여부 문의 |
제도 전체의 뜻과 급여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 뜻·대상·급여 종류·신청 흐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먼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 | 메뉴 길찾기·1577-1000(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공휴일·토요일 불가)에서 공단 메뉴를 찾아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법이 정한 노인등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나이는 출발점이고, 인정 신청과 판정을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조사를 하고,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납니다.
65세 미만이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입·퇴원이나 수술로 기능상태가 달라진 급성기 질환은 심의가 보류될 수 있으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처·서류·의사소견서·방문조사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은 판정 결과로만 정해지므로 질환이나 나이로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이사 직후라면 현재 주소지가 어디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보고 해당 센터를 찾으세요.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로 나뉘며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과 별개의 제도라서 두 제도의 대상 여부는 각각 신청처에서 판정합니다.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신청·장기요양 차이를 열어 보세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어서, 그 한도 안에서 쓴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에 15%를 곱해 한도를 모두 이용했을 때의 본인부담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 | 한도 전부 이용 시 본인부담 15%(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만 9천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본인부담 열은 월 한도액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지 않은 달은 그만큼 줄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서비스별 급여비용으로 크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단이 게시한 2026년 급여비용에 재가 15%, 시설 20%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 이용 예 | 급여비용 | 본인부담(계산값) |
|---|---|---|
| 방문요양 90분 이상 1회 | 34,120원 | 약 5천 1백 원 |
| 같은 방문요양을 월 10회 | 341,200원 | 약 5만 1천 원 |
| 노인요양시설 1일 · 3~5등급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시설 | 81,540원 | 시설 20% 적용 약 1만 6천 원 |
공단의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라서 실제 계약 때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급은 신청 후 판정으로 정해지므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인정서를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등급별 혜택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 등급별 급여 한도·본인부담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치료 전에 가입자 자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개수는 평생 동안 2개만 인정되므로 2개를 나눠서 진행해도 됩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치아 상태와 실제 치료비는 치과에서 상담받고, 급여 기준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치과 선택은 방문 가능한 거리와 급여 적용 여부를 직접 물어보고 정하면 됩니다.
예방접종은 해당 절기의 공식 일정이 나온 뒤 대상과 비용을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보건소 서비스 전체는 보건소 이용 안내 | 진료·검사·예방접종·증명서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동 지원은 지자체마다 사업이 달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사업이 있는지부터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병원까지 이동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방문 목적과 거동 상태를 함께 알려 주세요.
제도가 여러 개일수록 신청일과 결과가 섞이기 쉬워서 아래처럼 한 장에 기록해 두면 갱신 시기를 챙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어 둘 내용 |
|---|---|
| ☐ 생년월일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사는 곳 |
| ☐ 건강보험 자격 |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
| ☐ 소득·재산 확인 | 제도별 신청처가 요구한 자료 |
| ☐ 장기요양 인정 여부 | 신청일 · 결과 · 갱신 확인일 |
| ☐ 접종·교통 안내 | 해당 연도 공고와 문의한 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처를 공식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제도마다 신청과 자격 확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기준일을 생일로 보는지 속한 달로 보는지도 제도별 신청처에 물어보세요.
인정 신청과 판정이 먼저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이용 계약을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여부는 센터에서 함께 확인받으면 됩니다.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평생 2개까지 인정되며, 틀니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예방접종은 관할 보건소에, 교통·이동 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해당 연도 공고가 나온 뒤 대상과 일정을 물어보면 됩니다.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전부 이용하면 계산값으로 1등급 약 37만 7천 원에서 인지지원등급 약 10만 1천 원까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서류와 순서를 이어서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 보기신청처와 서류, 의사소견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4조·제16조 | 노인등의 정의,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 월 한도액, 방문요양·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안내 |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심의, 급성기 질환 심의 보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대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틀니 급여 안내 | 임플란트 본인부담 30%·평생 2개, 틀니 만 65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공식 한도액·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감경 여부·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별 대상 여부는 각 신청처가 판정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