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간판을 보고 이곳 의사가 피부과전문의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자격 표시는 서로 다른 규정에서 나오고, 전문의·박사학위·전문병원·한방 전문과목도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무엇 간판의 진료과목 표시는 기관이 갖춘 과목의 표시이고, 전문의 자격 표시는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 자격과 전문과목을 알리는 별도 표시입니다.
어디서 진료과목 표시판, 개설자의 전문의 표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묻는 문의가 확인 경로입니다.
먼저 할 일 예약 전에 진료할 의사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의료기관에 물어보세요.
피부과전문의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 가운데 전문과목이 피부과로 표시된 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판에 쓰는 진료과목 이름과 의사 개인의 자격 표시는 서로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진료과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전문의 자격 표시는 같은 규칙 제40조가 다룹니다. 두 조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간판의 글자는 기관의 표시이고 의사의 자격은 별도 항목입니다. 어디까지가 기관의 표시이고 어디부터가 의사의 자격 표시인지 나눠 두고 문의하세요.
진료과목 표시판의 형식은 규정에 있습니다.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으니, 간판에서 먼저 볼 것은 이 문구와 과목 이름이 함께 쓰였는지입니다.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은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부터 피부과·비뇨의학과·응급의학과까지 모두 26개 명칭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피부과는 그 목록의 한 자리입니다.
| 확인 대상 | 근거 조문 | 무엇을 보는지 |
|---|---|---|
| 진료과목 표시 | 시행규칙 제41조 | 표시판의 ‘진료과목’ 글자와 과목 명칭 |
| 전문의 자격 표시 | 시행규칙 제40조 |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
| 전문병원 지정 | 의료법 제3조의5 | 보건복지부장관의 병원 단위 지정 |
표시할 수 있는 과목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정은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판의 과목 이름은 기관이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어떻게 갖췄는지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의사 개인의 전문의 자격은 별도 표시로 확인합니다. 다음 절의 개설자 표시와 의료기관 문의가 확인 경로입니다.
전문의 자격 표시는 개설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규칙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이 모두 대상입니다.
개설자가 피부과전문의라면 그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이 명시한 것은 개설자의 자격입니다. 다른 의사의 자격은 의료기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약하거나 접수할 때는 오늘 진료할 의사가 피부과전문의인지를 따로 묻는 것이 맞습니다. 진료받을 날 담당할 의사의 자격은 접수 때 함께 확인하세요.
의사 개인의 자격은 기관에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서 확인하세요. 답변은 진료를 받기 전에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 의료기관을 고르는 단계라면 표시 진료과목은 간판과 안내 문구에서 보고, 전문의 여부는 의료기관에 직접 묻는 두 단계로 나눠 가면 됩니다. 근처 의료기관의 표시 진료과목이 궁금하면 근처병원 | 내 근처 병원 찾는 법·진료과목 표시·전문의 확인·요양병원검색 주의를 펼치세요.
전문의 자격 유무에 따른 진료 결과나 만족도를 일률적으로 견준 공식 수치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비교 대신 표시의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진료과목은 기관이 갖춘 과목의 표시이고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은 개설자 기준의 표시입니다. 두 표시를 각각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표시가 알려 주는 것 | 직접 물어볼 것 |
|---|---|---|
| 진료과목 표시 | 기관이 갖춘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의 과목 | 내 증상을 진료하는 과목인지 |
| 전문의 자격 표시 |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 진료할 의사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
어떤 증상에 어느 자격의 의사를 택할지는 개인별 사정에 달린 판단이라 의료기관 상담으로 정합니다. 진료과를 고르기 어렵다면 어느 과에 가야 하나 | 증상별 진료과 찾기·진료과목 전체 안내에서 과목 전체를 훑어보세요.
각각 다른 항목이며 따로 확인합니다. 전문의 자격, 박사학위, 출신 병원이나 근무 경력, 의료기관 종별, 전문병원 지정이 서로 다른 갈래입니다.
| 항목 | 무엇에 관한 것인지 | 확인 경로 |
|---|---|---|
| 전문의 자격 | 의사 개인의 자격과 전문과목 | 의료기관의 전문의 표시·문의 |
| 박사학위 | 의사 개인의 학력 사항 | 의료기관에 문의 |
| 출신·근무 병원 | 의사 개인의 경력 | 의료기관에 문의 |
| 의료기관 종별 | 기관의 종류 | 병원 종류 1차·2차·3차 차이 | 의원·병원·종합병원 |
| 전문병원 지정 | 병원 단위의 지정 제도 |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안내 |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붙는 지정이므로, 전문병원 소속이라는 사실과 의사 개인의 전문의 자격은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일곱 가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정 기준입니다.
출신 병원이나 근무 경력에 따른 실력 차이가 궁금하다면 경력과 담당 의사, 진료 범위를 해당 기관에 물어보면 됩니다. 종별 차이는 병원 종류 1차·2차·3차 차이 | 의원·병원·종합병원를 먼저 보세요.
치과와 한방은 일반 병원·의원과 다른 진료과목 명칭 목록을 씁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를 포함해 11개 명칭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한방내과부터 침구과까지 8개 명칭이 열거돼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는 그 8개 가운데 하나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표시하는 법정 진료과목 명칭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일반 한의사의 진료 범위는 방문할 한의원에 진료 범위와 담당 한의사의 전문과목을 물어서 확인하세요.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한의원이나 치과의원도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같은 조문에 함께 열거돼 있습니다. 해당 분야 안내는 치과 | 진료 범위·구강외과·치과 응급과 한의원·한방병원 | 진료 범위·건강보험 적용·한방병원 차이에 있습니다.
예약 전에 의료기관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물어보세요. 찾는 영역이 따로 있으면 같은 순서로 물어보세요.
| 확인 항목 | 물어볼 것 |
|---|---|
| ☐ 표시 진료과목 | 간판과 안내에 표시한 과목이 무엇인지 |
| ☐ 담당 의사 | 진료할 의사의 이름과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 ☐ 진료 범위 | 내가 찾는 영역을 그 기관에서 진료하는지 |
접수와 의뢰서 절차는 병원 진료 절차 총정리 | 접수부터 의뢰서·서류 발급·진료비까지를 참고하세요. 피부과 진료과목 표시와 진료 범위는 피부과 | 진료 범위·피부과 전문의 확인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이의 비교는 위 항목의 답변을 나란히 놓고 직접 하세요. 진료과 선택과 치료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해서 정합니다.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자격 표시의 조문을 직접 읽고 싶다면 법령 원문부터 펼쳐 보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진료과목 확인진료과목 명칭 목록과 표시판 문구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모두 전문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판의 진료과목은 기관이 갖춘 과목의 표시이고, 전문의 자격은 개설자일 때 표시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진료할 의사의 자격은 기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진료과목 표시판과 개설자의 전문의 표시를 먼저 보고, 예약할 때 담당 의사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물어보면 됩니다. 답변은 진료를 받기 전에 들어 두세요.
규정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표시입니다.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진료 결과를 견준 공식 수치는 공식 자료에 올라 있지 않으니 궁금한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상담하세요.
별개의 항목입니다. 전문의 자격은 자격과 전문과목에 대한 표시이고 박사학위는 학력 사항이므로 의료기관에 각각 물어서 확인하세요.
병원 지정과 의사 개인의 자격은 다른 표시입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정하는 제도이고, 전문의 자격은 의사 개인의 표시입니다. 의사의 자격은 해당 병원에 따로 물어보세요.
한방신경정신과는 한의원·한방병원이 표시하는 법정 진료과목 명칭이고,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그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 한의사의 전문과목은 한의원에 확인하세요.
가까운 의료기관의 표시 진료과목부터 찾아 비교해 보려면
근처병원 찾는 법 확인하기표시 진료과목과 전문의 확인 순서가 정리돼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 병원·정신병원·의원 26개, 치과 11개, 한방 8개 진료과목 명칭, 시설·장비·의료관계인 기준 표시, 진료과목 표시판 문구 (2026-0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바목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2026-06-12 시행)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안내 |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최종수정 2024-09-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 진료과 선택, 치료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해 정하고, 응급이 의심되면 119에 연락하세요.